적용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과 이 안내가 다른 경우 시행 중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1. 학원 사정 또는 격리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반환 사유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법령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격리 전날까지 이용한 기간의 일할 계산 금액을 뺀 금액 |
| 학원 등록말소·폐지·교습정지 또는 학원이 교습·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제공 중단 전날까지 이용한 기간의 일할 계산 금액을 뺀 금액 |
일할 계산은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반환사유 발생 전날까지의 실제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환불 요청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3.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환불 요청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금액은 위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후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4. 원격교습·온라인 콘텐츠의 반환
원격교습은 인터넷으로 실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합니다. 수강 또는 저장 이력이 있는 콘텐츠는 해당 이용분이 환불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5. 환불 신청 방법
- 학습관리센터 Q&A에 주문자명, 학생명, 상품명, 결제일과 환불 사유를 남깁니다.
- 학원에서 교습 시작일, 총 교습시간, 경과시간과 결제내역을 확인합니다.
- 적용 기준과 예상 반환금액을 안내한 뒤 NHN KCP를 통해 승인 취소 또는 환불을 처리합니다.
- 처리 완료 후 결제내역의 상태와 카드사·금융기관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한
법령상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카드사나 금융기관의 실제 승인 취소 반영 시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반환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 총 교습시간은 해당 교습기간 전체의 예정 교습시간을 말합니다.
- 경과한 교습시간은 환불 의사가 학원에 도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쿠폰·할인 또는 일부 결제가 적용된 경우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교재비 등 별도 상품이 포함된 경우 미사용·훼손 여부와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기준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상품별 조건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그 조건을 적용합니다.
7. 법적 근거
이 정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